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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가짜 수산업자' 루머 법적 대응 "사적 교류 전혀 없었다"

박하선

배우 박하선 측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일 박하선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과 관련해 박하선 씨에 관한 잘못된 보도와 허위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사실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등을 생성, 유포, 확산하여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 전했다.

최근 한 매체는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된 김 모 씨가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했고, 그 가운데 박하선이 있다고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매체는 "김 씨가 여성 연예인 P씨의 매니저를 매수해 P씨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후 이 연예인의 매니저가 김 씨의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보도했는데, 최초 보도에서 박하선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했다가 이후 이니셜 P씨로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는 "박하선 씨는 2020년 말경, 당사와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고민하던 시점에 퇴사한 전 매니저로부터 김 씨를 신생 매니지먼트사의 주요 관계자로 소개받고 해당 매니저가 동행한 상황에서 김 씨와 인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여러 매니지먼트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박하선 씨가 김 씨와 개인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교류 등을 한 적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 씨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마치 박하선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이나 선물 등을 받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처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생성, 유포,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하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속 배우인 박하선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체의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미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커뮤니티 게시글 및 댓글 등을 통해서도 불법행위의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해 나가고 있고,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형사고소는 물론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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