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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9월 27일 상정 합의…8인 협의체 구성

문 대통령 "숙성의 시간 갖기로 한 걸 환영"

<앵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간신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한 8명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 법안을 따로 논의한 뒤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그 합의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언론중재법을 따로 논의할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국회의원 2명씩 4명, 양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양당은 또 오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뜻을 모으고, 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합의안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합의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걸 환영한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언론 자유'도 강조한 건,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어제(31일) 본회의에선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법 시행은 2년 동안 늦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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