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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개입' 처벌 합헌…"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초"

<앵커>

최근 언론중재법 관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오늘(31일)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을 처벌한 근거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이 수석은 김 국장에게 보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빼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정현/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 전 수석은 방송 편성에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가 확정된 이 전 수석은 처벌 근거인 방송법 조항이 언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간섭을 처벌하는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의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등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 전 수석이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거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도에 간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합헌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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