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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년 전 법까지 만들었는데…손발 안 맞는 공조

<앵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경찰과 공조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공조 방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마련돼 있었습니다. 있는 제도만 잘 지켰어도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 씨(지인과 통화) :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하,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지금. 피 철철 나고…]

이 통화 직후 자정이 넘은 시간, 강 씨는 20분간 외출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탈 신호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했지만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강 씨 설명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강 씨의 행동은 대범해졌습니다. 

[강 씨(지인과 통화) : 놀이터 앞에서 술이 떡이 된 놈이 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화장실 있잖아.]

그리고 10시간 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 도주범

당시 SBS는 관련 내용을 최초 확인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만 하루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다급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 :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고 이런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법무부는 강 씨가 경찰에 금방 잡힐 거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경찰에서)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전과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를 보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파경찰서 담당자 : (전자발찌범 검거하셨나요?) 그건 저희 쪽에 확인하면 안 되실 거 같은데.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해줄 뿐이어서.]

이후 몇 시간 뒤 두 번째 여성이 희생됐습니다.

강 씨가 제 발로 경찰서에 올 때까지 법무부나 경찰은 강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조 강화 문제는 한두 해 지적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까지 이 문제를 지적해 법무부 담당국장과 경찰청 차장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였고, 2013년부터는 관련 법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만 잘 지켰다면, 강 씨의 추가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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