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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훈령 마련

외교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훈령 마련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지원 활동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은 기업 지원 원칙과 절차·방식을 규정하고,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또 해외시장, 주재국 법령·제도, 거래 관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통관 지원, 주재국 정부와 협의, 기업 대상 행사 주최 등 구체적 활동도 명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직원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재외공관장 성과 평가에 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 기업의 해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재외공관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어 훈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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