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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9월 27일 처리 합의…본회의 개의

<앵커>

언론중재법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언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부터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던 여야가 오늘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여야는 언론중재법을 다음 달 2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여야 의원을 포함해 언론계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본회의 전날인 9월 26일까지 수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된 민주당 수정안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런 식으로 (정해진)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과정이 아니니까….]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제기된) 모든 내용을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주요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야당 몫의 문체위원장, 국토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통과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국회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밖에도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가 신규교사 임용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0여 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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