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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 해"

'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 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오늘(30일)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의 관련 질문에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때 송 후보자도 이 지사 변호인단에 포함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는 취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질문하자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욕설한 행위를 직접 확인했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문제 삼았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상고심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다고 판단한 부분만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이 지사의 상고심 쟁점에는 친형 강제 입원의 사실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답변입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가족 동의와 전문가 대면조사 없이 친형 강제입원을 진행한 부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건 누구에게 물어도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 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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