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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숨 끊어지도록 때리고 성희롱…"이유 없이 폭행"

[Pick] 숨 끊어지도록 때리고 성희롱…"이유 없이 폭행"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를 아무 이유 없이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는 지난 19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구 4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동갑내기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같은해 11월 15일 새벽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던 B 씨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골프채로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20회가량 내리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2시 20분쯤 속초시 한 PC방 앞에서 또다시 골프채를 들어 B 씨의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B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가슴을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A 씨의 이유 없는 폭행은 같은 날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B 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후 한나절 동안 방치됐던 B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B 씨가 폭행을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B 씨가 숨진 뒤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범행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과 함께 유족이 모아온 2,000쪽 분량의 탄원서 906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A 씨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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