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 보고 누락 과정에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들의 정보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료 누락에 따라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