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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부당 특채 사건 재판에 넘겨야"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부당 특채 사건 재판에 넘겨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 교육감과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기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넘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으로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심의위의 자문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공수처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의 첫 판단인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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