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연인이 탄 차를 곡괭이로 내리쳐 유리창을 부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낮 경남 양산의 한 공터에서 연인인 B 씨가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곡괭이로 전면 유리를 마구 내려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면서 운전석에 있던 B 씨가 전치 3주 타박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 600만 원가량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씨 차량을 파손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연인이 탄 차를 손괴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