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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연쇄살인 피의자 집 수색 못해 안타까워"

서울경찰청장 "연쇄살인 피의자 집 수색 못해 안타까워"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0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집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이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 날 2번, 모두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강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도주한 강 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 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 청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장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범죄자에 의해 희생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16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강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9시 20분쯤 강 씨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지 15시간 50여 분 만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영장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은 4시간 40여분 뒤인 28일 오후 2시쯤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인 어제 오전 8시쯤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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