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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견고한 소재로 제작할 것"…검거 체계도 개선

법무부 "전자발찌 견고한 소재로 제작할 것"…검거 체계도 개선
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재질을 강화해 왔지만 매년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일 방침입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수준입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 7월 기준 1 대 1 전담 인력(19명)을 제외한 일반 전자 감독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7월 기준 일반 전자 감독 대상자가 4,847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명이 17.3명을 관리하는 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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