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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측 변호인 "공소심의위, 피의자 진술권 보장해야"

조희연 측 변호인 "공소심의위, 피의자 진술권 보장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결론짓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판단 후 권고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했는데,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은 사건의 주무검사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는 피의자 변호인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검사의 의견만 반영한 심의 결과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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