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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도 안 된 영아 성폭행 · 학대 살해…엄벌 촉구 들끓어

두 돌도 안 된 영아 성폭행 · 학대 살해…엄벌 촉구 들끓어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을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 요구에 이어 엄벌 탄원 시위 계획도 나오는 등 피해 아동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29살 양 모 씨와 25살 정 모 씨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 씨는 정 씨와 20개월 된 정 씨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 등으로 1시간 가량 수십차례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아이가 숨지자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 씨가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범행 당시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숨진 영아의 친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정 씨는 양 씨의 잦은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극도의 공포감과 시미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는 학대 살해와 사체 은닉 뒤 아이의 행방을 묻는 다른 가족에게 "성관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에도 자책하기는 커녕 패륜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한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벌이자"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현재 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영아 학대 살해 혐의 남성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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