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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한도 20만 원으로 인상"…"법 취지 훼손"

<앵커>

청탁금지법상 과일이나 고기,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안에서 선물할 수 있죠. 지난해처럼 이 제한선을 추석에는 20만 원까지 올리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찬성,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는 반대쪽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 한산합니다.

배달 주문이 유일한 활로입니다.

상인들은 전복이나 킹크랩 같은 고가의 해산물 선물세트를 팔 수 있는 추석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정열/수산시장 상인 :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들이 많이 못 나오니까 선물 포장해서 보내면 훨씬 우리 상인들한테도 좋고 시장 경제가 사는 것도 훨씬 낫죠.]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처럼 청탁금지법상 최대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이번 추석에도 20만 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합니다.

선물 가액을 올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전년 대비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각각 300억, 900억 원 정도 늘어 큰 도움이 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강정현/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학교 급식이나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농산물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석하고 설이 농산물 소비에서 중요한 대목인데.]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도 어려운 자영업자 상황과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선물 가액을 올려달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청탁·금품 제공을 막는 김영란법 취지를 해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추석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중에는 한도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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