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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정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정 의원을 고발했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마감시한인 어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회계책임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됩니다.

정 의원은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내년 1월까지 정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지역구인 충북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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