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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사고 합의금 미지급 논란에 반박

김흥국, 뺑소니 사고 합의금 미지급 논란에 반박
가수 김흥국(62)이 뺑소니 사고 합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7일 한경닷컴은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 피해자 A 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 김흥국은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 합의사항에 대해 전날 듣고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면서 "마치 내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것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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