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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부친 "아이 잘 가르치겠다"

비아이

검찰이 마약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만 피고인이 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면서 "범행 이후 3년간 연예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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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비아이의 법률대리인은 범행 당시 비아이의 나이가 만 19세였으며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 진술에서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반성하며 계속 반성하고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비아이의 부친은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제가 원망스럽다"며 "저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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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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