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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법' 반대 확산에 연석회의…본회의 처리 논의

민주당, '언론법' 반대 확산에 연석회의…본회의 처리 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당 내부에서도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언론중재법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당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오며 어제 오후 회의 소집이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오후 당 의원 워크숍 뒤 기자들을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 법사위까지 연석회의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논의에 관여해온 한 민주당 문체위 소속 의원도 SBS에 "이번 연석회의는 법안 내용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는 당 의원 17명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조응천, 이용우, 오기형 의원 등은 개정안 내용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도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의원은 워크숍에 앞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언론 개혁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도,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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