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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 원' 국민 88%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앵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가 한 사람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을 장훈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인당 2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 약 2천34만 가구가 받을 걸로 추산됩니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인데, 1인 가구는 14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정도고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가 30만 8천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치고 지급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 없이 인원수대로 개인에게 줍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사용처는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몰을 제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1차관 : 추석 전 지급 개시하여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8월 30일 확정 발표하고.]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초과분에 대해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4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을 해주고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손실보상분은 예정대로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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