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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유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유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교회가 안는 불이익보다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폐쇄 처분은 사랑제일교회가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다시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매주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는데도 대면예배를 계속해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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