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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임원 형, 구역 지정 6개월 전에 땅 샀다

<앵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로 여론이 들끓었던 몇 달 전 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LH 간부의 친형이 도시개발구역에 수억 원대 땅을 매입한 의혹이 뒤늦게 제기된 것을 비롯해 '셀프 조사'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양정역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는데요, 사업 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LH 간부인 이 모 씨 친형이 9억 원에 땅과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5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배우자와 88년생 아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시점은 국토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보다 6개월 빠른 2018년 9월.

동생 이 씨가 LH 도시계획처 총괄 직책을 맡다 다른 곳으로 옮긴 뒤 8개월 만입니다.

고속도로가 양정역세권과 연결되는 등 개발 호재로 땅값이 크게 올라 현재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들의 추산입니다.

[인근 부동산 : 이 주위에 땅들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어요. (A 씨 땅은) 한 4, 5억 정도.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친형의 투기 거래 의혹에 대해 "형이 땅을 샀다는 사실도,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알지 못한다"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합동조사단이 LH 투기 거래를 조사했을 당시, 이 씨는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지만 관련 거래는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직원과 같은 세대 내 가족만 조사하고 형제자매는 배제돼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기어다니는 수사에 날아다니는 전·현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 없이는 헛수고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이달 말 투기 사태로 촉발된 LH 혁신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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