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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취약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앵커>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와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국민 취업제도 청년 특례 인원도 기존보다 2만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15만 2천 명 규모입니다.

또 정부의 보조대상은 되지 않지만 월세가 필요한 청년을 위해 무이자 월세대출도 월 2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년에 5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해 민간이 직접 설계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1천 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늘리고, 소득기준도 현 3천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완화해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월 20만 원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년들의 국민 취업 제도 청년 특례를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 계획도 본격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새로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 학생들까지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지원 대상도 2만 9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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