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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서 법무부 측 김관정 고검장 증인신청 기각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서 법무부 측 김관정 고검장 증인신청 기각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 측 증인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법무부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이견을 보인 인물입니다.

법무부 측은 김 고검장을 불러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 중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명령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무부 측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전 총장 측이 이에 맞서 낸 노정환 대전지검장 증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이었던 노 지검장을 불러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지시가 정당했음을 뒷받침할 계획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7일 노 지검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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