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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SNS서 만난 여성 성폭행…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공무원

[Pick] SNS서 만난 여성 성폭행…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공무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0월 18일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 씨를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는 B 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5개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이미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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