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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마통 뚫고 안 쓴 금액에 충당금…대출 깐깐해질 듯

2금융권도 마통 뚫고 안 쓴 금액에 충당금…대출 깐깐해질 듯
앞으로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2금융권의 대출도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오늘(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이들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은행·보험사처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이를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입니다.

2금융권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3년에는 4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합니다.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만큼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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