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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업무에 성추행까지"…문제 제기하자 '해고'

<앵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임해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한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참다못해 한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트집을 잡아서 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인쇄출판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원센터입니다.

소규모 인쇄업체들의 샘플제작을 돕는 업무 등을 하는데, 센터 직원들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이사장 김 모 씨가 2016년부터 수시로 자기 업체 업무를 떠맡겼다고 말합니다.

[A 씨/센터 직원 : (이사장 업체의) 거래처의 인쇄판을 제작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절약해서….]

이사장 개인 통역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B 씨/센터 직원 : 일본에서 바이어가 올 때 식사 자리, 차 마시는 자리, 대화 자리에서 다 통역을 (시키셨죠.)]

입사 초기에 수습 기간이란 이유로 월급 일부를 떼갔다고도 주장합니다.

[C 씨/센터 직원 : 원래 수습기간에는 80%만 지급되는데 저희는 민간위탁 사업이라 서울시에서 다 지급하니 50만 원씩 5개월간 조합 당시 000상무한테 전달해 주라고….]

해외 출장지에서 겪었다는 성추행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B 씨/센터 직원 : 머리를 제 이제 상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들이대시는 행위를 한 다섯 차례 정도 반복하셨고 또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왼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를….]

서울시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서울시 간부 출신 사무총장의 으름장이었습니다.

[센터 사무총장 (직원과의 대화 녹음) : 시하고 소통이 누가 잘될 거 같아? 당신이 얘기하고 내가 얘기한 걸 시에서 누구 얘기를 믿을 것 같아?]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사장 측은 센터 장비를 마음대로 썼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위 바로 다음날 해고했습니다.

[센터 사무총장 (해고 당시 녹음) : 부당해고로 제보하려고 하려면 해. 내일부터 저 법인 직원이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무단, 무단 침입이야 알겠어?]

직원들이 이사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이사장도 고소로 맞섰습니다.

이사장 측은 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 자신 회사의 샘플을 제작한 건 문제가 없고 임금 착취와 성추행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론보도]「"사적업무에 성추행까지"…문제 제기하자 '해고'」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월 25일 및 8월 26일자 「"사적업무에 성추행까지"…문제 제기하자 '해고'」제목의 보도에서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비위행위를 했으며, 문제 제기에 앞장선 직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해당 이사장 측은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직원을 성추행하고 급여를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고된 직원은 독단적인 사무 처리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된 것이지 보복성 인사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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