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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는 왜?…성남시 "수사 의뢰"

<앵커>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시청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까지 성남시청 소속 여성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입니다.

연령대는 31살부터 37살까지 모두 미혼자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작성된 건데, 문건을 만든 사람은 당시 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로 지목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과장급 공무원 B 씨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이 문건을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 (B 과장이) '인사팀 차석(A 씨)이 한 달간 힘들게 만들었다',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왜 문건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작성자 A 씨 : (이 문건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2019년에….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건데요.]

인사팀 근무 시절 작성한 게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작성자 A 씨 :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3천여 명 직원 가운데 특정 나이대 미혼 여성을 분류한 목적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B 씨는 '원정 골프 접대'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됐는데,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달자 B 씨 : (그 예전에….) 아, 그거 들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A 씨는 SBS 취재 이후 성남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성남시청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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