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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본회의 표결 남았다

<앵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교체의 명분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사퇴를 위해선 동료 의원들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이름값을 올린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통보받은 지 이틀 만에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회견장을 찾아 눈물을 보이며 만류했지만 윤 의원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해 온 자신이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할 빌미를 줬다며 사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엔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지를 무리하게 엮었다"며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땅을 빌려줬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이후 세종시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등 세종시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국회 회기 중 사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퇴가 이뤄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이 권유된 다른 의원 5명의 경우, 당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엔 윤리위원장부터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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