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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수사 의뢰

<앵커>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시청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신상만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요?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까지.

성남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입니다.

연령대는 31~37살까지 모두 미혼자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 작성된 건데, 문건을 만든 사람은 당시 시청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 씨로 지목됐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과장급 공무원 B 씨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B 씨는 이 문건을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이 모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모 씨/은수미 성남시장 전 비서관 : (B 과장이) '인사팀 차석(A 씨)이 한 달간 힘들게 만들었다', (제가) 미혼이다 보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왜 문건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가 일하는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작성자 A 씨 : (이 문건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2019년에….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건데요.]

인사팀 근무 시절 작성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모호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작성자 A 씨 :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3천여 명 직원 가운데 특정 나이대 미혼 여성을 분류한 목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B 씨는 '원정 골프 접대' 의혹으로 최근 직위 해제됐는데, 질문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달자 B 씨 : (그 예전에….) 아, 그거 들었는데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A 씨는 SBS 취재 이후 성남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 작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성남시청은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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