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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단독 처리'

<앵커>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최종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합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안입니다.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근거' 4개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조항은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조항은 '피해 가중' 문구만 들어냈습니다.

법조인들은 보도가 반복적이기만 해도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셈이라 '고발 보도에 재갈 물리기' 같은 악용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독이 나오면 다음 날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 (기사) 한 번 딱 쓰고 하지 말라는 거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는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민주당) : 불필요한 규정인 것 같다. 그래서 '명백한'은 삭제하는 걸 아까 장관님도 수용하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짜뉴스가 아니고요, 과실이 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도 드러났습니다.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면책 규정 삭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1호(공익 침해와 관련한 보도는 면책)를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 빼는 거는 문체위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막겠다며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 정작 마지막 회의에서는 상왕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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