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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 · 재판하게끔…"땜질식 개정"

<앵커>

군의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추행에 이어 2차 가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과 해군 여중사 사건.

이 사건들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어젯(24일)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군 성범죄뿐 아니라 군인 등 사망사건과 입대 전 사건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대로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입대 전 사건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와 같은 사례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맡게 됩니다.

민간 법원에 사건을 대폭 넘김으로써 1심 법원 격인 보통군사법원은 현재 30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휘관 권한 남용 소지가 있는 평시 관할권, 심판관 제도도 73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여전한 상황에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땜질식 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방혜린/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사퇴 : 당초보다 너무 많이 후퇴한 법안인 거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걸로 의결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 사법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 위원 6명은 국방부가 개혁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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