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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보호법 전 매수계약해도 갱신거절 못 해"

법원 "임대차보호법 전 매수계약해도 갱신거절 못 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 부부가 임차인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B 씨가 아파트를 A 씨에게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A 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올해 4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B 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A 씨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A 씨는 B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당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B 씨가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A 씨는 10월 30일 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A 씨가 B 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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