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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는 기본권 침해…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는 기본권 침해…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폐쇄 위기에 직면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폐쇄 조치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에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며 "시설폐쇄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고 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며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성북구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19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아예 지침을 따르지 못하겠다며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더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늘(25일) 심문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했고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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