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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본회의 무산,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

[인터뷰] 박주민 "본회의 무산,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중재법 강행? 법사위, 문체위에서 충분히 논의
-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 카르텔 깰 것
-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6명, 국민 앞에 소명할 필요 있어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2부 정치 FLEX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순서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이십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딱 봐도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지금.

▶박주민 : 잠을 한 1시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시 한 4분, 5분 정도에 끝났고. 그런데 끝났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것 아니고요. 뒷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회의가 있다 보니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시구나.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 많은 법안이 처리됐으니까 결국 그것에 관한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언론중재법이잖아요. 여야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단 어제 법사위가 통과됐어요. 그럼 오늘 원래 본회의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오늘 본회의 안 한다. 협의해서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의장이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차수 변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주민 : 차수 변경 문제라기보다는 국회법에 보면 의장한테 보고를 한, 그러니까 안건 중에 보고를 하고 하루가 지나지 아니하면 안건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붙어 있지만요. 그런데 전에 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조항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래서 주로 단서를 활용해서.

▷김태현 : 의장이 OK 하면 하는 걸로.

▶박주민 : 보고가 하루가 지나지 않더라도 안건으로 많이 받아줬어요. 그래서 전임 의장님 계실 때는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이러면 오전에 법사위 열어서 안건 처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박병석 의장님은 의장이 되신 후에 항상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래서 최소한 전날이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아마 그런 것의 연장된 것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워낙 여야가 세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냥 바로 본회의 안건에 올려서 처리하기보다는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김태현 : 숙고의 시간을 가진다.

▶박주민 : 얘기 좀 서로 해라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언젠가는 열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든 모레든.

▶박주민 : 그렇겠죠.

▷김태현 : 열리면 민주당 의석수가 180석이니까 통과는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주민 : 지금 지도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강하니까요. 표결에 나서게 된다면 아마 통과가 되겠죠.

▷김태현 : 당론으로 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의원들 자유투표로 맡길까요?

▶박주민 : 그건 상황을 봐서 판단할 건데요. 투표까지 강제하는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 경우 그렇게까지 할지 이 부분은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의총도 하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의총 해서 어제 통과됐던 법안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사들을 듣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론 지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가도 되겠다" 아니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판단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얘기 잠깐 여쭤볼 건데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셨으니까. 어제 야당의 반대가 강할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됐던 거고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주민 : 실제로 법사위원회 회의장 내 분위기는 그렇게 강경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위원장석을 둘러싼다든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문체위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박주민 :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혹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신다든지 몸으로 에워싼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앞서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언기회를 충분히 드렸거든요,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반대가 심했던 언론중재법의 경우에는 결산 관련된 안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관하는 기관들의 결산보고를 받는 그때 토론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언론중재법을, 결산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이 생각한 바를 충분히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른 코너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반은 있는 거고 언론단체는 사실 소위 말하는 진보언론도 반대를 하고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저렇게까지 처리하려고 할까.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독소조항이 있으면 뺄 것 빼고 조금 더, 최소 국민의힘은 아니더라도 보수언론은 아니더라도 진보언론이나 정의당은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 제가 어제 문체위 쪽 설명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본인들은 한 4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또 야당과도 대화하려고 했었고 특히 언론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도 대폭 수용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문체위에서는?

▶박주민 : 그래서 문체위 판단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 지도부도 그런 입장일 거다?

▶박주민 : 당 지도부도 현재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 입장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주민 : 당 지도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제 법안 굉장히 많이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박주민 의원이 정말 마음먹고 준비하셨던 것 하나 있죠, 군사법원.

▶박주민 : 군사법원법인데요. 사실 공군의 이 중사라는 분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셨는데.

▷김태현 : 육군도 그렇잖아요.

▶박주민 :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줄줄이 그런 일들이 알려졌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야당하고도 논의해 오고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네 번 가깝게 했습니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여러 번 법안심사소위를 한 경우가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안을 검토했고 마련했고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군사범죄에 대해서 2심부터는 민간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서 한 번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민간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열어놨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군인이 민간인 시절에 범했던 범죄. 이건 수사 단계부터 아예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군내 사망사고들 보면 피해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알렸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절망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막아질 수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럼 일단 예전에는 어땠어요? 이 법 통과되기 전에는 다 군대 내에서 했던 거예요?

▶박주민 : 다 군대 내에서 했던 거고요.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까지 다 받고 대법원만.

▷김태현 : 대법원만 서초동 대법원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군사법원도 법원이잖아요.

▶박주민 : 사실 이게 민간법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데요. 일반법원의 경우는 굉장히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도 굉장히 독립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군사법원 그리고 군검찰, 군경찰들은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지휘관의 부하로 돼 있습니다. 지휘관의 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지휘관이 관련돼 있거나 혹은 지휘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은 사건이다 이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김태현 : 언론에 보도된 사건 대부분 그런 사건들.

▶박주민 : 뭔가 이걸 은폐해야만 이 지휘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은폐, 회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공군 사망사건도 아마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

▶박주민 :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는데 계속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안 돼 왔던 것이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재는 게 편일 수 있으니 그걸 막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 일반 군 초병 살해죄 같은 그런 범죄들도 1심은 군사법원에서 하되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등법원이라든지 수원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고 군과 특별히 상관이 없는 민간 때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에 들어온 경우, 예를 들면 가수 승리 씨가 그런 케이스겠네요.

▶박주민 :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김태현 : 그다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중앙지검, 중앙지법.

▶박주민 : 일반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군사법원이 나름대로 성역 같은 곳이었고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깨졌다는 의미는 있겠네요.

▶박주민 : 김태현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전관예우가 제일 센 분야가 또 군사범죄 쪽이었지 않습니까? 군판사나 군검사가 나와서 변호사 하면 정말 전우애로 뭉친 끈끈한 그룹에 의해서.

▷김태현 : 수도 적죠.

▶박주민 : 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그런 카르텔도 또 깨지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여쭤볼게요.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어저께 부동산 전수조사한 것, 국민권익위 결과에 대한 어떤 당내 발표가 있었잖아요. 다른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의 결정.

▶박주민 : 사실 제일 애매한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6명에 대해서 소명을 들어봤더니 해명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명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 소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 차원에서라도. 들어봤더니 A, B, C는 이래서 그렇게 됐더라.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이 없이 소명을 들어봤더니 소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납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분들이.

▷김태현 :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었던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하고 대선도 불출마한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관여된 거래가 아니고 아버지 명의의 농지이기 때문에 이건 징계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은 멈추겠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주민께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지키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 정도면 초강수 아닌가요?

▶박주민 : 굉장히 강한 의사표명을 하신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의원직 사퇴가 국회의장이 허가하지 않고 본회의에 통과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떨까요? 이거 본회의 올라가면 민주당에서. 결국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180석이니까.

▶박주민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의 뜻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확실하게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대선주자 캠프에서는 "이거 뭐야, 내로남불이야? 너무 약해. 이준석 대표 말을 지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제 오후에 보니까 민주당의 대변인단 공식반응은 "국민의힘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거든요. 왜 캠프랑 당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박주민 : 글쎄요. 출당을 저희도 얘기했지만 출당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부터 군사법원법 그다음에 국민의힘 부동산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박주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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