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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예천양조, 60대 모친 의도적으로 협상에 끌어들여 기만"

영탁 측 "예천양조, 60대 모친 의도적으로 협상에 끌어들여 기만"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영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상표권 분쟁 및 150억 모델료 요구 등에 대한 예천양조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예천양조가 영탁의 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된 모델료 150억 주장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뉴에라 측은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유튜버가 폭로한 영탁 모친의 '갑질' 주장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모친이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이라 반박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뉴에라 측은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금주 중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 19일, '150억 원 요구 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영탁 측의 입장에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선'에 입상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 프로그램에서 부른 강진의 '막걸리 한잔'이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자, 예천양조는 영탁을 '영탁 막걸리' 모델로 기용했다.

그러나 양측은 올해 재계약 협상 중 갈등을 빚으며 파트너 관계를 종료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모델료 논란', '상표권 분쟁'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 전문-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2.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입니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 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친의 성의를 이제 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합니다.
1)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2)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의 패키지에 영탁 님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 등은 뉴에라프로젝트가 관리하였습니다.

3)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4) 영탁 님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 님의 원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에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상표 등록에 관한 비용 최종 견적서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주식회사 밀라그로인터내셔널로 상표 출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률사무소는 2020년 3월경부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한 협의를 해온 곳입니다.

5)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은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입니다.

대리점 사업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목적은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천양조 측은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해 날인 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관련 주장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러 허위의 제안 중 하나입니다.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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