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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 · 재판한다…고등군사법원은 폐지

軍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 · 재판한다…고등군사법원은 폐지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공군 A중사 사건과 같은 사례들은 1심 단계부터 민간에서 다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안은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토록 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해왔으며,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아왔습니다.

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30개는 지역별 5개 군사법원으로 재편되고, 소속도 국방부 장관 밑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토록 했습니다.

평시 지휘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군사법원의 권한과 기능이 사실상 대폭 축소되는 내용인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군 사법 개혁에 있어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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