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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살해한 연인 카드로 조건만남 · 딸 선물…2심서 '무기징역' 구형

[Pick] 살해한 연인 카드로 조건만남 · 딸 선물…2심서 '무기징역' 구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숨진 여자친구의 재산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강도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로 인한 연인 간 극한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발생 경위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피해 여성 B 씨를 만나 2년 넘게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A 씨는 B 씨에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 작은 아버지가 영화감독인데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대화 도중 A 씨가 했던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B 씨는 "나는 업소에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라면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A 씨는 B 씨 살해 후 18일 동안 시신을 방치했고,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카드와 휴대전화, 현금, 통장 등을 갈취하고 B 씨의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다음날 딸에게 줄 40만 원 상당의 장난감을 B 씨 체크카드로 구매했고, 일주일 뒤에는 2회에 걸쳐 320만 원을 인출해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 재산으로 여러 일을 처리한 건 잘못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변 정리 일환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없게 됐다. 사랑하는 딸도 못 보고, 딸이 평생 죄인의 딸로 살아가야 하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곳에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정직하고 바르게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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