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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무혐의' 결론

경찰,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 부정채용 '무혐의' 결론
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29살인 김 총장 아들을 내일(25일) 검찰에 불송치 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2017년 8월 당시 전자부품연구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지원서 항목에 없던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적었다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제 김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원자들의 채용서류를 모두 받아 검토한 결과 김 씨 말고도 부모의 직업란이 있는 양식을 이용한 지원자들이 여럿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에서 정해진 양식으로만 지원하도록 엄격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란이 있는 지원양식을 써냈을 수 있단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른 합격자에 비해 어학성적 등 정량적인 지표에서 김 씨가 뒤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4명을 뽑는 데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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