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아들의 국책연구기관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29살인 김 총장 아들을 내일(25일) 검찰에 불송치 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2017년 8월 당시 전자부품연구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지원서 항목에 없던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라고 적었다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제 김 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지원자들의 채용서류를 모두 받아 검토한 결과 김 씨 말고도 부모의 직업란이 있는 양식을 이용한 지원자들이 여럿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에서 정해진 양식으로만 지원하도록 엄격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란이 있는 지원양식을 써냈을 수 있단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른 합격자에 비해 어학성적 등 정량적인 지표에서 김 씨가 뒤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4명을 뽑는 데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