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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단체 비판 금지하나…'윤미향 보호법' 논란

<앵커>

국회에서는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단체 이사장 출신으로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요집회 장소에 등장하는 일부 극우 인사들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동발의자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에 이름 오른 윤미향 의원

그런데 명예훼손 금지 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도 금지 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사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단체가 오히려 소속된 할머니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죠.]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비판했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이 이제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안 됩니다.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해야지요.]

윤 의원은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주장에는 법안 내용을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한 법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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