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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농사 대신 투기"…감사원, 경기도서 11개 법인 적발

"농업법인, 농사 대신 투기"…감사원, 경기도서 11개 법인 적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 매매만 일삼아온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기도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오늘(24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20건 이상 있었던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45곳을 점검한 결과 평택시 등 7개 시·군 소재 11개 법인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1천488억여 원의 매출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얻은 차익은 70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관련업을 기재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업경영과 관련 부대사업으로 한정한 현행법을 어겼습니다.

이들 법인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적게는 11건, 많게는 94건을 발급받는 등 투기 목적 매매를 의심해볼 만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7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이들 11개 법인에 대해 해산 청구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평택시장 등 3개 시 시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요구 조치했습니다.

양평군수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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