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가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경찰이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약 4년동안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19일 밤 9시 3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 이 모 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습니다.
업주 이 씨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2017년 9월부터 단속된 당일까지 업소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은 1억 원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48개월간 영업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해 48억 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 인원 전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