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리걸테크 TF 운영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리걸테크 TF 운영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법무부는 또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률시장의 자본종속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오늘(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리걸테크 TF를 구성·운영해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수임 등에 관해 당사자에게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비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 방식이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국·일본에서도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방식(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형태의 플랫폼(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협의 지적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 단체의 우려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전달하고, 로앤컴퍼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협 등과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TF에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