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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될 듯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 취소될 듯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 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총장은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입니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됩니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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