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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장애인, 기도 폐쇄로 질식사"…"거부 의사표현 무시"

<앵커>

숨진 장 씨는 기도 폐쇄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들은 '억지로 음식을 먹인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경찰은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장희원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기도 폐쇄로 질식사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고개가 뒤로 젖힌 상태에서, 그럼 기도가 더 열리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김밥을 연거푸 세 개를 먹이더라고요. 그 여직원이. 이거는 살인 행위예요.]

사고 당시 장 씨 주변에는 센터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등 총 3명이 있었지만, 음식을 억지로 먹은 장 씨가 쓰러졌을 때 대처는 미숙했습니다.

목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시도했습니다.

[고 장희원 씨 아버지 : 아이가 쓰러지고 나서도 전혀 하임리히법 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사하고 아이를 오히려 뒤로 제쳐 버려요. 처음에.]

영상을 본 전문가는 이들이 장애인의 명확한 의사표현을 무시했다고 지적합니다.

장 씨는 평소 '싫다는 뜻'을 '자신의 뺨'을 때려 표현했는데, 장 씨를 보살핀 전문기관에서 이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어야 돼요.]

게다가 유족들은 사고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센터 측으로부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CCTV 열람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CCTV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열람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옹호기관 자체는 열람권한이 없고요. 권한이 있는 곳하고 같이 가서 협조 구하거나 공조해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학대 여부 등 장 씨의 사망 원인을 추가 조사한 뒤 센터 직원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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