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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 설치"…모레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앵커>

수술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수술실 안쪽에 CCTV를 꼭 달아야 하고, 몇몇 예외 사유를 빼고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국회 논의 아홉 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석/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통과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권대희 님,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CCTV의 위치는 수술실 안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나 의료인 가운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은 수사기관 혹은 법원 등에서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동의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의 경우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영상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험도 높은 수술과 같은 예외조항에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상황을 기피하게 돼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법안은 모레(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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