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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상임위 통과…19대 첫 발의 후 6년만

수술실 CCTV 설치법, 상임위 통과…19대 첫 발의 후 6년만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전 법안소위에 이어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촬영토록 하고,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가 위독해지거나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번 개정안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비용,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조율 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대리수술, 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폭언·성폭력 등이 이슈화되면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해 5차례 심사와 의료계·환자단체 등과의 공청회 등을 이어왔습니다.

설치 자체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시행 유예 기간 등 각론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조율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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