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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오늘 국회법 개정안 의결…청와대 업무보고

국회 운영위, 오늘 국회법 개정안 의결…청와대 업무보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축소하는 안도 담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개정안 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실시계획서도 채택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인권위의 업무보고도 진행됩니다.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는 지난 2월 24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해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합니다.

오늘(23일)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정책과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문제와 언론중재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한 경호처의 업무보고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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