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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1호 정리 해고'는 '부당 해고' 판결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 재하청업체가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직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로나 1호 정리 해고자로 불렸는데 1년여 만에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은 일부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즉각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완강하게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에도 후속 조치가 없자 이곳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의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천막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460일을 넘겼습니다.

[기노진/해고 노동자 : (천막) 안의 온도는 40도 이상을 넘어버리거든요. 건강도 많이 해치고….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염없이 복직 소식을 기다렸지만 오히려 회사 측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2명이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1심 법원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또다시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천배를 올리며 판결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은 기뻐하면서도 이젠 정부가 나서주길 촉구했습니다.

[김계월/민주노총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 부당해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복직 대신 9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온 사측은 선고 후에도 적법한 해고였음을 고수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도 복직을 최종 목표로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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